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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외교관·관용 여권 사증면제' 체결하기로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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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7일 인도네시아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조만간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외교관 및 관용여권으로 공무 수행시 비자발급 없이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다.
 
양국은 또 한국내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공조방안과 한·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운영 등 양국간 영사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방지와 해적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영사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트리 싸리얏 외교부 영사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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