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제도 및 국제제재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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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중고 컴퓨터를 수출해도 될까? 안될까?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센터(센터장 권도겸)는 전략물자관리원(원장 김인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과 공동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국제제재 안내 설명회”를 5월 16일 12시,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개최한다.
최근 UN안보리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무역업계의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담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제도 개요, 최근 이슈등을 설명하고 무역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센터 권도겸 센터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잇따른 테러로 각국이 전략물자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데, 아직 이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를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란?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의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야하는 국제무역규범이다.
2004년 UN은 대량살상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리결의 1540호를 채택, 모든 회원국들에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 및 집행을 의무화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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