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해외출장 부담 덜었다…UAE·인니와 신속입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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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20년 7월 10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20년 7월 10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내면 14일 격리 면제…"경제협력 기여 기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속에도 기업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속입국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중국과 처음 시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지난 5일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최근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UAE는 현재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최근 입국제한을 해제했으나, 한국 기업의 주요 건설 현장이 많은 아부다비는 여전히 입국이 쉽지 않다.
신속입국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UAE대사관에 신청하고,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UAE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UAE가 부담하기로 했다.
UAE와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다수 기업이 UAE에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기술자가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UAE의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약 2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명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기술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막 벼 재배의 경우 이달 말 2차 파종을 앞두고 대표단 30여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관련 요청이 있었던 국가 중 가장 먼저 UAE에 채취키트를 수출했으며, 지난달에는 UAE 외교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인도네시아와도 다음 주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도입한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은 그간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갈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신남방정책 주요국인 인도네시아는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입국절차 간소화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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