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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신규 규정 3종 발표(라벨, 제재사항, 수입 할랄 제품 선적 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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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08-27 22:46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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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시행 앞두고 제재·표시·검증 규정 3종 발표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며,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해당 인증이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시한을 앞두고 그동안 미비했던 세부 시행 규정들을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세 가지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된 '할랄 제품 보증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부과에 관한 BPJPH 규정 제2호/2026', 2026년 7월 23일 공포된 '비할랄 표시 기재 양식 및 절차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 그리고 2026년 8월 10일 공포된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외국산 할랄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에 관한 BPJPH 규정 제4호/2026'가 그것이다. 공포 즉시 발효된 앞의 두 규정과 달리, 제4호/2026 규정은 발효 전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2026년 9월 9일 발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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