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4-10-27 21:23 조회 1,340 댓글 0본문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기존 10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제품 최대 2년 유예
-해외할랄 인증서 등록 및 BPOM 할랄 로고 신고 방법 안내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