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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네시아,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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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08-23 14:33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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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50%로 상향

-인도네시아 디젤 수입 중단 목표로 에너지 자립 추진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에너지 소비를 화석 연료에 의존해 왔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과 지정학적 불안정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연구 보고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식물성 연료(식물 재료·유기물·유기 폐기물에서 추출한 액체 연료)를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


식물성 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장관 규정 제32호/2008을 통해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순수 식물성 기름을 포괄하는 의무 바이오연료 사용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이 규정은 최종 사용자 부문과 공급 가용성, 기업의 준비 상태에 따라 혼합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ESDM 장관 규정 제12호/2015로 정립됐으며,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특정 부문에 B20 의무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만 이행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부문으로 B20 혼합 의무를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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