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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자’만 소지한 채 인도네시아대학 캠퍼스서 카페 운영하던 호주인,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사건∙사고 작성일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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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뽁 이민국 직원들. 자료사진
 
 
한 호주 남성이 여행비자만 취득한채로 인도네시아의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카페 영업을 하다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 시드니 출신으로 알려진 사예 갓산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드폭 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 내의 자신이 운영하던 ‘거스 키친(Gus Kitchen)’에서 서빙을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4일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SMH)는 전했다. 

드폭 출입국관리사무소 두디 이스깐다르 소장은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이 남성을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디 소장은 체포된 남성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대해서도 왜 도착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착비자(Visa on arrival)란 인도네시아 도착 후 공항에서 즉시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 가능기간은 30일이며 추가로 30일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로 여행 목적의 방문객들이 발급 받는 비자로 비지니스 업무는 금지돼 있다. 

수사를 진행한 헨디 다르마완 이민 수사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드폭 캠퍼스 내에서 ‘거스 키친’을 약 1년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거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베이커리도 오픈했다. 두 가게는 현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다르마완 수사관은 “이 남성은 2015년부터 도착비자와 방문비자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를 수차례 방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마르완은 이 사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SMH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의 비자 문제에 대해 엄격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에는 법의병리학자인 호주인 벵 벵 옹 교수가 여행비자만 소지한 채로 시안화(청산가리) 커피를 이용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가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강제 출국 및 6개월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작년에는 영국 데일리 메일 소속의 캔디스 서튼 기자가 발리에서 9명이 처형된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비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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