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수끼, ‘현직 선거 출마 후보자 직무 정지규정’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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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 단체장 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자카르타특별주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주지사가 참석했다.
위헌 심사는 2017년 2월 15일 열리는 자카르타특별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수끼 주지사가 2일 주장한 것이다.
지방단체장 선거법(2016년 제 10호) 70조 3항은 주지사, 시장 등 현직 공무원이 재선을 위해 출마할 경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업무 금지’, ‘직책과 관련된 시설 사용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차기 주지사 선거 운동 기간은 올해 10월 26일~2017년 2월 11일까지다. 바수끼 주지사는 이 기간에 자카르타주정부의 업무가 정체될 것을 우려하며 "자카르타의 예산 심의는 쉴 여유가 없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심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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