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본국서 신청 가능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韓•印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본국서 신청 가능

정치 작성일2016-08-04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간 급여 지급과 교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양국 국민은 그간 냈던 연금보험료의 반환 일시금을 본국의 연금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 필요했던 공증과 대사관 확인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과 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3만8000명이다.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2만5000여명 수준이다. 

양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교육·훈련·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급여 지급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