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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서도 술 팔지 말라고?"…인니 술금지 법안 '용두사미'

사회∙종교 작성일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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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조차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던 인도네시아의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이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초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했던 인도네시아 국회는 기한을 열흘 앞둔 현재까지도 대다수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7개 주요 쟁점 중 알코올음료를 도수에 따라 0∼5%, 5∼20%, 20~55%, 55% 이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과 외교관에 대한 주류 판매나, 종교 행사 등에서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주류 판매와 유통을 어떻게 규제하고 금지할지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 대다수 쟁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도네시아 각 정당은 주류 규제 법안의 명칭과 관련해서조차 이견을 드러냈다.
 
대다수 정당은 주류 유통 및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알코올음료 통제 및 감시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개발당(PPP)을 비롯한 보수 이슬람 정당은 '알코올음료 금지법'이란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맞섰다.
 
PPP는 번영정의당(PKS)과 함께 지난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정당이다.
 
PPP와 PKS가 발의한 초안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광업계와 힌두교 단체 등의 격한 반발을 샀다.
 
골카르당 소속 국회의원인 누르 아크마드는 "주류 유통 감시와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칫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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