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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작업체, 인니서 멸종위기 고래상어 불법포획·밀반출 시도

사건∙사고 작성일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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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투자한 합작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포획한 멸종위기종 고래상어를 중국 내 아쿠아리움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 직원은 당국에 적발되자 자신을 정부 간 동물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공무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동부 카숨바 섬에서 고래상어를 불법 포획해 밀반출하려던 에어 비루 말루꾸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이 업체의 소유주인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4m 크기의 고래상어 2마리를 불법 포획해 보관해왔으며, 중국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종으로 다 컸을 때 몸길이가 12m에 이른다.
 
정확한 개체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자연보호연맹은 고래상어를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당국도 지난 2013년부터 연구 목적 이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인도네시아 직원은 단속반에게 자신이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이며, 고래상어는 정부 간 동물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고래상어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포획 자체가 불법"이라며 "우리에게는 환경보호법이 있다. 그 무엇도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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