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미니 마트 주류 규제 “전면 철회” 사회∙종교 편집부 2016-05-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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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6일은 인도네시아 애주가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었다. 인도네시아 전 무역부 장관 라흐맛 고벨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전역 미니 마트에서 주류 판매 금지”가 법률로 제정되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라흐맛 전 장관은 당시 “인도네시아 법률상 18세 미만은 주류를 구매할 수 없지만, 청소년 음주가 문제 되는바 미니 마트에서 주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일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무역부가 지난해 2015년 제정한 법률 제6호 ‘미니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이 철폐 대상 법률 패키지에 포함됐다. 폐지 대상인 규제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소비 촉진, 산업 경쟁력 향상, 투자 극대화를 위해 선정됐다. 무역부는 2007년 제정된 주류법 제8호가 명기하는 ‘A 클래스 주류(알코올 함유량 5% 이하)’ 판매를 재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혹 주지사는 이어 “편의점에서 다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지라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판매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간 실행되었던 미니 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 철폐 소식에 소매업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금지 시기 동안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맥주 생산자들은 자카르타 전역에 하루빨리 주류를 공급하길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가 주류 규제 철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몇몇 지역에서는 주류 규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곳도 있다. 최근 수라바야와 파푸아는 주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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