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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혹 주지사 “저소득층 위해 면세 규제 개정”

정치 작성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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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가 2015년 정부령 제295호 ‘부동산과세금액(NJOP) 10억 루피아 이하 저가형 주택 거주자 대상 세금 면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시민 중 NJOP 10억 루피아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있어 규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혹 주지사는 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NJOP 10억 루피아 이상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자카르타의 NJOP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정부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면적 100㎡ 이하의 거주지에서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산층에 속하는 많은 시민이 외곽 지역에 총면적 100㎡ 이하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건물 역시 100㎡ 이하 크기가 많아 개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혹 주지사는 “규제가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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