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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혹 주지사, “쇼핑몰 內 흡연 식당 엄벌할 것”

사회∙종교 작성일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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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쇼핑센터 운영자들에게 금연 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카르타주 행정부는 2005년(제75호), 2010년(제88호), 2012년(제50호)에 ‘공공장소 흡연 제한법’을 제정한 바 있다.

2010년 제정된 법 제18조는 “쇼핑몰은 건물 외부나 주요 건물의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쇼핑몰 이용객들이 흡연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쇼핑몰 관리자나 소유자들은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아혹 주지사는 3일, 수십 명의 쇼핑몰 관리 운영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쇼핑몰은 자카르타주에서 제정한 금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은 쇼핑몰을 방문해서 흡연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가 아닌 쇼핑몰 건물 외부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단언했다.

주지사는 이어 금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은 영업 정지 및 새로운 지점을 개점할 수 없도록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적발당한 식당이 있는 쇼핑몰은 건물 운영 허가서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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