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성단체 "16세 결혼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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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여성단체가 여성의 최저 결혼연령을 16세로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6일 여성단체 '여성보건재단'(YKP)이 여성의 결혼 최저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한 1974년 법률이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한 아동보호법과 상충할뿐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동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18세 이하 여성의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 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발표문에서 "어린이는 보호받으며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과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부모 허락이 있으면 미성년자 결혼을 인정하는 풍습이 남아 있어 미성년자 결혼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14세 여성 중 결혼한 사람이 2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 중 15∼19세의 비율도 전체의 1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보건재단은 "10대 청소년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성 건강에 해롭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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