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역사 속으로 ••• 2018년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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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2018년 2월)를 마지막으로 서울대 법대의 조직과 명칭은 폐기합니다. 2018년학도부터는 학부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66년 전통의 서울대 법대는 최근 법대 재학생들에게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존속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서울대는 법학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어 조직과 명칭을 조만간 폐기해야 한다. 애초 폐기 시점은 2008년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이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군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2017학년도로 시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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