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학력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취득 가능, 개정 노동부 장관령
본문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6월말 외국인 취업 허가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발령했다. 새로운 장관령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면 기술자로서 취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장관령은 6월 29일에 공포됐다. 이전까지 노동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졸 기술자는 장기간의 취업비자(IMTA)를 취득할 수 없다고 제한해왔으나, 새로운 장관 령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고졸학력도 전문가로서 정상적으로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본계 경제단체인 JJC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새로운 장관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서 새롭게 명시된 조항인 ■외국인 노동자 1명 고용 시 인도네시아인 10명 고용 의무화 ■현지 비거주자의 이사 및 감사가 사업을 위해 현지를 방문할 때 취업비자 취득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명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CC측은 “개정된 조항이 실제 적용 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