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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장관 “법도 안 따르면서 마음대로 비행하려고?”

정치 작성일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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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연착관리 관련 새로운 장관령 시행 의사를 밝혔다. 국내∙외 항공사들이 모두 해당되는 이번 장관령에 대해 외국계 항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조난 장관은 “그러면 인도네시아 하늘을 나는 것은 포기하라”고 말했다.
 
조난 장관은 29일 집무실에서 현지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가 해당한다”며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기업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효된 교통부 장관령 2015년 PM 89의 9항에는 ‘모든 항공 여객사업자들은 운항이 지연될 경우 좌석 등급에 따라 가벼운 음료에서부터 보통 식사까지 최대 30만루피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명확한 이유로 인하여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항공사는 이용객들의 좌석을 변경해주거나 항공권을 100% 환불해줘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 교통부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벼운 경고에서부터 최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어서 조난 장관은 자신의 부인이 겪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카르타발 프랑스행 ‘에어 프랑스’ 여객기가 각각 수까르노-하따 공항에서 2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5시간씩 연착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더 이상 연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절대로 외국 항공사라고 봐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강한 정책 시행의지를 거듭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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