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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선고받은 일본 노인 항소 포기

사회∙종교 작성일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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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일본 노인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한 뒤에 형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수마트라 법원은 마약을 밀수하려던 일본인 마사루 까와다(73)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지난해 11월 서부 수마트라 미낭까바우 공항으로 2.35kg의 크리스탈 메탐페타민을 들여오다 체포되었다.
 
공판 당시 피고 측 변호인은 “마사루 까와다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76세인 그에게 16년 형은 너무나 가혹하다.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범죄에 관해서는 사형도 불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까와다씨는 항소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까와다씨의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까와다씨는 지난 11월 마카오 여행 당시 만난 중국여성의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빠당에 가방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 가방에 문제의 마약이 들어있었고, 즉시 체포되었다. 까와다씨는 자신은 속아서 마약을 운반하게 된 것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민 마약 사범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마약사범 130여 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30%는 외국인들이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총 14명의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을 진행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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