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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예심서 "KPK 수사는 불법"

정치 작성일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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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하디 뿌르노모 전 인도네시아 회계감사원(BPK) 원장이 부패방지위원회(KPK)이 자신을 부패혐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중지를 요구한 예비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KPK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하디 뿌르노모 전 BPK 원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지었다.
 
이번 심리를 맡은 하스완디 판사는 “KPK에서 활동 중이던 수사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시점에서 이미 경찰과 검찰의 퇴직자에 대한 형사소송법(KUHAP)에 근거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사 자체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타우피꾸라흐만 루끼 KPK 위원장 대행은 “과거 수사 시작 당시 수사관의 거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런 식으로 수사관의 신분이 불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린다면, 현재 추진중인 371건의 모든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KPK는 앞으로도 하디 전 원장을 이번 사건에 연루된 BCA와 같은 대형은행에 편의를 도모한 부패사건의 용의자로 합법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PK는 앞서 국가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됐던 부디 구나완(현 경찰 부청장)에 대한 부정부패혐의 인정 관련 예심에서도 수사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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