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라마단 과격단체의 단속 금지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찰청, 라마단 과격단체의 단속 금지

작성일2014-06-30

본문

경찰청의 릭완또 대변인은 26 일, 라마단 기간 과격 집단이 유흥 업소와 주류 판매점을 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성매매나 음주 등 이슬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이슬람 옹호 전선(FPI) 등 이슬람 강경파 단체가 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무력으로 처벌하여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변인은 "민간 단체가 단속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령을 무시하고 단속행위를 계속하면 경찰은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부는 라마단 기간 동안 유흥업의 영업시간제한을 단속하는 일은 이슬람 단체가 아니라 경찰이 해야한다고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