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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 적발되면 5년형” 새 법안 논란

사회∙종교 작성일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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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가 ‘들통나면’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새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인권부가 혼전성관계 및 혼외성관계에 대해 엄중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수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법률정책관인 와히두딘 아담스가 21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법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혼전 성관계에는 징역 5년 형을 구형해야 맞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하면 많은 이들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법안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고 5년형을, 만약 신고 없이 동거를 할 경우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이다 루와이다 사회학 교수는 “정부의 의도 자체는 좋지만 과연 이런 규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2억 100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관련해 엄격한 법률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는 10대 소녀들의 혼전 성관계가 급속히 증가한다며 잠비주 소녀들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 시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학생에게만 입학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부자바주의 아쳉 피크리 가루트(40)시장이 결혼 나흘 만에 17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을 통보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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