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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란 앞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기승

작성일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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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바란(금식절 후 명절)에 앞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대폭할인 행사를 하는 꼼수를 쓰는 수퍼마켓들이 적발됐다.
 
 땅으랑 산업·무역·협동조합국의 수겡 대변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땅으랑 시 일대의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파는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대폭할인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물건을 사기전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판매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고 폐기할 것이다. 또한 수퍼마켓 운영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향후 이러한 불법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땅으랑 일대의 슈퍼마켓들의 불법적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무역·협동조합국은 개선사업을 벌이는 중이다. 산업·무역·협동조합국은 제재 또는 처벌권이 없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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