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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수자원 독점 안 된다” 정치 편집부 2015-0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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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민간기업의 수자원 원천지 독점을 허용한 법률을 취소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물은 공공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먹는 샘물(생수) 유통기업들에 원천지 독점권을 보장해줬던 ‘2004년 수자원 법’은 이번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18일 배심원들은 “본 수자원 법은 위헌”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수자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필수품이며 가장 공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배심원들의 생각이다.
 
판사도 배심원 평결과 뜻을 같이했다. 아스완또 헌법 재판소 판사는 민간기업에 강, 호수, 늪지 등과 같은 수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순 없으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정량의 물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민간기업이 원천지를 독점할 수는 없으나 정량의 물은 판매할 수는 있는 거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먹는 샘물(생수)을 다른 국가로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문도 함께 공표했다. '2004년 수자원 법'에 대한 판결로 인해 새로운 수자원 법률이 심의될 때까지 '1974년도 수자원 법'을 따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로써 정부가 수자원 관리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에너지 및 광물 법률 전문가인 비스만 바 끄띠아르는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본 판결로 정부가 전국 수자원 공급업체에 더 엄격해지리라 전망했다.
 
그는 “민간기업은 생수 원천지를 완벽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남용 및 오용할 여지가 있다. 현재 물의 상품화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민간기업이 없도록 정부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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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룽왕님의 댓글

와룽왕 작성일

석유가스마피아에 이어 진짜 마피아 물장사꾼들에게 까지 칼이 휘둘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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