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척결위원회, 수감자 갈취한 직원 15명 마침내 기소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니 부패척결위원회, 수감자 갈취한 직원 15명 마침내 기소

사회∙종교 작성일2024-03-20

본문

마스크를 쓴 반부패 활동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19-2023년 기간 중 KPK 유치장 수감자들을 갈취한 유치장 직원 15명을 형사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지난해 11월 피를리 바후리 전 위원장의 퇴진을 포함해 그간 끝없이 거듭되어 온 반부패 기관의 추락에 종지부를 찍으려 시도하고 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누를 구프론 KPK 위원장은 지난 15 언론브리핑에서 이들 15명의 입건과 별도로 부패혐의에 연루된 또 다른 유치장 근무자 수십 명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KPK 감독위원회가 현금이나 통신기기 등 유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눈감아 주는 등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뜯어낸 유치장 근무직원 78명에게 규정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한 후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달 감독위원회는 갈취 혐의가 인정된 직원 78명에게 지도부 앞에서 단체로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했고 KPK 사무총장에게는 이들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당시 명색이 반부패 기관이란 곳에서 갈취 범죄를 저지른 자기 직원들에게 공개사과 정도로 죄를 묻고 끝내는 것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KPK는 부패혐의를 받는 직원들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78명의 부패직원 중 15명을 수감자 갈취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 중엔 아흐맛 파우지 KPK 유치소장, KPK로 파견 온 법무인권부 직원 헹끼, 경찰청에서 KPK로 파견나온 데덴 로첸디 유치소장 직무대행, KPK 직원 무하마드 리드완 등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이들 15명은 KPK 직무에서 일단 배제된 채 자카르타 경찰청 유치장에 최소 20일 이상 구금된 상태로 KPK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KPK 사무국은 지도부와 감찰국, 법률인사국 인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의 위원회 징계 규정 위반 여부를 형사조치 여부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15() 언론브리핑에 나선 짜햐 하레파 KPK 사무총장은 유치장 직원 여덟 명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형사 혐의가 짙은 직원들을 소환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KPK 유치장에서 자행된 특혜와 압박

헹끼, 데덴, 리드완을 비롯한 유치장 직원들은 2019년부터 갈취 행각을 벌였고 그들 중 리드완이 수감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직원들끼리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수감자 중 한 명을 시켜 다른 수감자들의 돈을 거둬 전달받는 방식을 취했다.

 

KPK 조사국장 아셉 군뚜르 라하유도 금요일 브리핑에서 헹끼 등 유치장 직원들이 돈을 받는 대가로 해당 수감자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충전용 파워 뱅크를 빌려주는 등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치장 직원들은 이외에도 수감자들이 처음 KPK 유치장에 들어오면 겪어야 하는 독방 수감기간을 줄여주거나 감방 검사일정을 사전에 알려줘 수감자들이 핸드폰이나 담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일찌감치 숨겨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그들은 수감자들로부터 30만 루피아( 25,000)에서 2천만 루피아( 167만 원)에 이르는 각각 다른 액수의 돈을 뜯어내 자기들끼리 직급에 따라 매월 각각 50만 루피아( 42,000)에서 1천만 루피아( 84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한편 돈을 제때 내지 않는 수감자들에게는 자기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운동시간을 줄이는 등 나쁜 처우를 했고 원래 배분된 업무 외에 추가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며 압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KPK 사무국은 갈취 행위에 가담한 78명의 직원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한 15명만 형사범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사례금 수수를 금지한 2001년 부패법 12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10억 루피아( 8,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PK는 이들 유치장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최대 63억 루피아( 52,700만 원)를 수감자들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무부 교정시설국장과 만나 유사한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KPK 유치장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