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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교통범칙금 발급 여부 확인 방법 및 범칙금 내역

사회∙종교 작성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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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경찰은 요즘도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때 바닥에 떨어진 경찰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잠시 중단했던 범칙금 스티커 현장 수기 발급을 재개했지만 상당 부분의 단속과 범칙금 발급이 지금은 전자 교통위반 단속 시스템(ETL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단속에서 범칙금 고지서 발급까지 전 과정이 AI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교통 위반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전자등록식별장비(ERI)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자 범칙금 고지서 확인 방법

최근에는 귀하가 전자교통단속에 걸렸다며 접근하는 피싱범들도 창궐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 범칙금 고지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다음 웹사이트 오픈:https://etle-pmj.info/id/check-data

차량등록증(STNK) 상 번호판 번호(nomor plat kendaraan), 엔진 번호(nomor mesin), 차대 번호(nomor rangka)를 입력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데이터 확인(Cek Data)’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입력된 정보를 기준해 관련 범칙금 고지서를 검색한다.


잠시 기다린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가능.

△교통위반 단속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시간, 장소, 위반 내역, 차종 등이 표시된다.

△교통위반 단속 사실이 없을 경우, ‘관련 내역 없음(No data availa)’이라는 문구가 뜬다.

 

한편 ETLE로 교통위반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는 해당 범칙금 고지서/교통위반 확인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며 해당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줘야 한다.

 

교통위반 사실 확인은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8일 이내에 https://etle-korlantas.info/id/confirm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2009년 교통법 22조에 근거해 해당 차량의 STNK가 일시 차단되므로 주소 변경, 차량 매매 등이 막히고 심지어 범칙금 결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종류과 관련 범칙금 내역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내역은 2009년 교통법과 도로 상 차량 단속과 교통법 위반 처리에 관한 2012년 정부령 80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교통표지판 및 차선 위반 벌금 50만 루피아(41,600)

-사륜차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25만 루피아(2800)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벌금 50만 루피아(41,600)

-제한속도 위반 벌금 50만 루피아(41,600)

-허위 번호판 부착 또는 번호판 미부착 벌금 50만 루피아(41,600)

-역주행 운전 벌금 50만 루피아(41,600)

-정지신호 위반 벌금 50만 루피아(41,600)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25만 루피아(2800)

-오토바이 3인 이상 탑승 벌금 25만 루피아(2800)

-오토바이의 경우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 루피아(8,300)

-차량 홀짝제 운행 위반 벌금 최대 50만 루피아(41,600)

-과적 벌금 50만 루피아(41,600)에서 2,400만 루피아(200만 원)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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