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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골든비자', 일부 규정 공지

사회∙종교 작성일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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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실미 까림 인도네시아 이민국장은 시행을 앞둔 골든비자 정책과 관련해 지난 8월 두 가지 규정을 우선 확정했다고 밝혔다.

 

골든비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본가들을 유치해 인도네시아에 사업체를 만들고 투자를 권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규정은 지난 830일 공표된 비자와 체류허가에 관한 2023년 법무장관령 22호와 2023년 재무장관령 30호에 담겼는데 모두 골든비자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다.

골든비자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외국인 개인투자자 또는 외국 기업을 그 발급대상으로 하는데 현지 정부가 기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여방식은 자본투자다.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지난 2() 서면을 통해 골든비자 정책은 국가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5~10년 유효기간의 체류비자라고 정의했다.

 

5년 체류 가능한 골든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 기업체를 세우고 미화 250만 달러(322,0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해야 한다. 10년짜리 골든비자의 경우엔 그 두 배인 500만 달러(644,000만 원)를 투자해야 한다.

한편 기업의 경우 2,500만 달러(322억 원)를 투자할 경우 이사와 감사들이 5년짜리 골든비자를 받게 되며 5,000만 달러(644억 원)를 투자하면 10년짜리 비자가 나온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기업을 설립할 의향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이들이 5년짜리 골든비자를 받으려 할 경우 의무적으로 35만 달러(45,000만 원) 상당의 현지 공공기업 주식을 매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국영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0년짜리 골든비자의 경우엔 그 두 배인 70만 달러(9억 원)의 주식매입 또는 은행 예치가 필요하다.

수준 높은 외국인들을 골든비자 발급대상으로 하는 만큼 유효기간이 긴 골든비자를 받으려면 더 큰 액수의 담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현지 이민국의 입장이다. ‘수준 높은 외국인이란 외국인 재력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골든비자의 효용성
실미 이민국장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이 그 정도의 투자 또는 예치를 하고서 골든비자를 받으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은 긴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아 출입국이 용이하며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이민국을 방문해 단기체류허가(ITAS)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독일, 뉴질랜드, 이태리,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국가들이 골든비자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실미 이민국장은 골든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 덴마크는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되었고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면서 인도네시아도 골든비자 정책 시행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골든비자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202212월 시행되면서 발리에 정착한 외국인 은퇴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세컨드홈 비자와 별 차이가 없어보인다. 단지 예치금액만 더 끌어 올린 골든비자 정책의 효용은 아직 분명치 않다.

 

세컨드홈 비자의 경우, 주로 발리에서 3억 루피아(2,500만 원)를 예치하고 안락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이 해당 은퇴비자 폐기를 선언하고 20억 루피아(17,000만 원) 예치를 해야 하는 세컨드홈 비자로 갈아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7배 가까이 크게 오른 예치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발리의 외국인 은퇴자 대부분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를 감안한 당국에서 외국인 은퇴자들에게 잠정적 예외를 인정하면서 당장의 혼란은 진정되었으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골든비자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규정과 혜택들이 앞으로 추후 발표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5년짜리 장기체류허가(ITAP)나 세컨드홈 비자에 비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편리한지 분명치 않다. 끼땁이나 세컨드홈 비자도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작년말 세컨드홈 비자가 외국인 은퇴자들을 한때 곤경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처럼 골든비자 시행으로 인해 모든 끼땁(KITAP) 비자 소지자들이나 해당 기업이 더 큰 예치금을 걸거나 투자액을 늘려야 하는 골든비자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란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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