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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가사도우미 보호법안, 19년 만에 대통령 승인 얻다

정치 작성일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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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사도우미, 여성운동위원회 등 여성들이 자카르타 가똣 수브로또에 위치한 인력이주부 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5.3.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보호법안은 근 2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오다가 비로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회 통과를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사도우미들을 더욱 잘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동법에 가사도우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가사도우미 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코위는 나를 비롯해 정부 각 부문 모든 이들이 가사도우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초안이 마련되고도 19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가사도우미들은 물론 사용자와 직업소개소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늦지 않게 국회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무인권부, 노동부에게 국회 및 관련 당사자들과 조율하고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환영하며 그간 장기화된 입법 교착상태가 이를 계기로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가사도우미 보호 전국 네트워크(Jala PRT)의 운동가 리따 앙그리아니는 역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대통령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며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긴밀히 협의해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높은 국회심의 통과 가능성

사리나 연구소 소장이자 가사도우미 보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연합 코디네이터인 에바 꾸수마 순다리(Eva Kusuma Sundari)는 과거 이 법안에 반대했던 투쟁민주당(PDI-P)과 골까르당이 이번에는 지지로 돌아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연합은 대통령의 승인에 힘입어 해당 법안이 215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 가사도우미의 날을 맞아 좋은 선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바는 해당 법안이 국회입법기구(Baleg)를 통과되면 법무인권부 차관이 약속한 바와 같이 해당 법안은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조문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본회의 심의가 신속히 처리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언급한 성폭력 처벌법도 장기간 계류되다가 작년 4월에 국회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초의 가사도우미 보호법안이 최초 발의된 것은 2004년의 일로 차별, 학대, 모욕 등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년 동안 국가우선입법과제(Prolegnas) 목록에 세 번이나 올라갔다가 다시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입법기구가 해당 법안을 20207 1일 국회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회운영위원회(Bamus)행정적 이유를 들어 국회입법기구의 결정을 기각한 바 있다. 국가입법기구(Baleg)는 한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성격이다.

 

발목을 잡는 문제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투쟁민주당과 골까르당이 문제다.

 

그들은 국회입법기구와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투쟁민주당이 국회심의 연기를 요구하자 다른 일곱 개 정당들도 덩달아 해당 요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해당 법안이 신규 제안 법안으로서 국회우선심의법안 목록에 올라 올해 안에 심의될 것이 유력하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지난 19()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심의의 품질을 높이자고 말하면서 사실상 해당 법안 심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법안의 품질에 중시해 성급히 심의하지 않고 그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 빈땅 뿌스빠요가(Bintang Puspayoga) 장관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는 등 그간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고 복수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추천과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래서 현재 해당 법안이 차별과 폭력 문제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임금, 사용자와 직업소개소의 의무 등 가사도우미의 보호를 위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빈땅 장관은 대통령의 공개적 요구에 따라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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