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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 사망자 낳은 시럽기침약 관련 집단소송 시작

사건∙사고 작성일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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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시럽 이미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오염된 시럽형 기침약을 먹고 사망한 어린이들 유족들이 정부기관과 제약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앞서 관련 공청회가 117()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급성신장손상으로 사망했는데 당국은 시럽 타입의 해열제 파라세타몰 약물에서 발견된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과 디에틸렌 글리콜(diethyelene glycol), 이 두 가지 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대개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데 일부 의약품 중 코프시럽(cough syrups)으로 통칭되는 시럽형 기침약에도 용매 또는 점도를 높여주는 증점제인 글리세린(glycerine)을 대체하는 저렴한 대안 물질로 사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녀를 잃는 피해를 입은 25개 가정이 보건부와 재무부, 식약청 및 최소 8개 회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사 아완 뿌르야디(Awan Puryadi)는 각 가정이 34억 루피아(27,8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세 살 된 딸을 잃은 솔리하(Solihah, 36)는 딸이 시럽제 약물을 먹은 후 급성신장손상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사망했다며 정부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그녀는 만약 딸이 해당 약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아직 병상에 누워 있는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재무부와 다섯 개 제약사에게 원고측 주장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나머지 세 개 제약사들과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식약청(BPOM)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부 차원에서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당국에서는 복수의 시럽형 기침약들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험성분을 포함한 약품을 생산한 여러 제약회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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