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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강간범, 대법원 사형 확정

사건∙사고 작성일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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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헤리 위라완 (Herry Wirawan) (사진= 안따라 포토/NOVRIAN ARBI) 


인도네시아 대법원(MA)은 이슬람 기숙학교 여학생 13명을 강간한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의 사형을 확정했다고 CNN인도네시아가 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3() 대법원 사무국 홈페이지에 해당 상고에 대해 적부심 판결 결과: 기각이라고 게시했다.

사건번호 642 K/PID.SUS/2022로 등록된 헤리 위라완의 상고에 대해 스리 무르와휴니(Sri Murwahyuni) 주심 판사를 중심으로 히다얏 마나오(Hidayat Manao), 쁘림 하르야디(Prim Haryadi) 판사가 함께 심리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당 사건에 대법원 여성 법관 두 명이 배정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22128일의 일로 13일 인터넷에 등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헤리 위라완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배상금 부분에서도 1심 재판부는 여성권익아동보호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정했다.

헤리 위라완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3억 루피아(2,450만 원)가 넘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 13명이 받게 될 배상 금액은 각각 다르다.

반둥 소재 여러 쁘산뜨렌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알꾸란(Al-Qur'an)을 가르치던 교사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 2016-2021년 기간 중 최소 13명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겁탈했고 그 중 일부는 임신하여 출산까지 했다. 여학생들 중엔 해당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출산한 피해자도 있었다.

 

하지만 헤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태어난 9명의 아이들을 고아로 둔갑시켜 지역사회에서 기부금까지 받아내는 악행을 저질렀다.

 

2021 5월 이둘 피뜨리 축일을 맞아 집에 돌아간 한 여학생의 임신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시작된 헤리 위라완의 오랜 범행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피해자 가족들의 린치를 받은 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던 가운데 202111월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 시작된 후 12개월 만에 헤리 위라완의 사형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중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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