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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경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현장 발부 없애고 훈방 조치…뒷돈 없어지나?

사회∙종교 작성일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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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 경찰이 유료도로에서 차량 홀짝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교통경찰관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 수기 발부를 전면 금지한 후 현장에서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교육 후 방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CNN인도네시아가 24일 보도했다.
 
교통위반 현행범이라도 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ETLE)에 위반 순간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잘 타일러 교육하고 범칙금 징수없이 풀어주라는 의미다.

위반자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응하여 우선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교정하고 가르친 후 방면하라는 리스띠요 청장의 발언은 24일(월) 경찰청 NTMC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리스띠요 청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문서번호 ST/2264/X/HUM.3.4.5./ 2022의 전문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들의 범칙금 스티커 수기 발부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지난 14일(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기 발부 대신 모든 범칙금 스티커는 교통법규 전자집행방식, 즉 이른바 ETLE 방식으로 발부하도록 했는데 ETLE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로 나뉜다.
 
고정식 ETLE는 도로상 특정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형태이고 이동식 ETLE는 교통경찰관들의 휴대폰 카메라나 순찰차 카메라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즉, 교통위반 순간이 카메라에 찍혀 증거로 남아야만 범칙금 스티커 발부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스티커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차주의 주소지로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서는 스티커도 범칙금도 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교통경찰이 휴대폰 카메라 즉 이동식 ETLE로 특정 차량의 교통위반 현장을 포착했다면 굳이 쫓아가 붙잡지 않더라도 범칙금 스티커를 추후 우송해 범칙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리스띠요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법 집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연말까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계도 방식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3개월 간은 계도 기간으로 상정할 것이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ETLE를 통한 스티커 발부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범칙금 부과보다 재발방지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교통경찰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라는 취지다.  
 
이후 이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를 좋은 기회이자 동력으로 삼자고 리스띠요 청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교통경찰들이 교통위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범칙금을 현장에서 불법 징수하는,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관성화된 관행이 이런 식의 정책 변화를 통해 정말 사라지게 될지는 이제 막 새로운 첫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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