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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싱가포르로부터 나투나 영공 관제권 인수

정치 작성일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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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5일 빈탄 섬에서 양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궁 사무국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는 많은 국제 여객항로가 복잡하게 통과하는 나투나 지역의 전략적 영공 관제권을 싱가포르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수년 간 끈질기게 이어져온 협상의 결과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25일(화) 해당 조약이 체결되었음을 공동 발표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매년 열리던 양국 정상 연례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리아우제도 빈탄 섬에서 2년 만에 열렸다.
 
싱가포르는 이번 협상에서 비행정보구역(FIR) 관리권을 협의한 바대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범죄자 인도 협정과 2007년 중단된 방위협력조약(DCA)의 재개 약속 등이 동시에 발효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들 조약들을 한꺼번에 일괄 비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리 총리는 양국 간에 오래 결론내지 못하고 있던 이슈를 마무리 짓는 이번 조약에 마침내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조약이 양국 민간항공 부문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의 직후 조코위 대통령과 나란히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남은 것은 각각 국회비준절차를 거쳐 일단의 조약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인접국가들과 영토주권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온 리아우 군도와 나투나 섬 해역 상공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전체 영공에 대한 관제권을 곧 인도네시아가 전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정부의 큰 성과라며 이 조약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사법집행, 비행안전, 방위 및 치안에 있어 상호이익 추구의 원칙에 입각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조건부 권한
한편 현행 양국 간 범죄자 인도조약은 인도네시아 형법 규정에 따라 당초 15년에서 18년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싱가포르와의 범죄자 인도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안전한 천국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고 부패사범들의 도피처나 부정축재한 재산의 은닉처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행정보구역(FIR)은 한 국가의 영공 중 비행정보와 경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지역을 뜻한다.그런데 바탐 딴중삐낭, 까리문 및 나투나 열도 일부 지역 상공은 인도네시아의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관제를 받았다.
 
말라카 해협에서 금융과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번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여행 루트 중 하나인 이 지역의 관제권을 굳건히 틀어쥐고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약(UNCLOS)가 발효되어 멀리 리아우 열도와 나투나열도 해상까지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가진 영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부터 해당 지역 영공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나투나 해역 영공의 관제권을 전적으로 싱가포르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공군과 해군은 그동안 이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싱가포르 관제사들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해당 지역 관제서비스 관리권한을 포함한 양국협약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새 협약으로 구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고도 3만7000피트(약 1만1,278미터)까지의 관제서비스는 싱가포르 관제당국에게 위임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이상 고도의 항공기들만 관제하게 된다.
 
해양투자조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양국 관제서비스가 서로 충돌하여 붕괴하는 것을 우려해 양국 관제사들이 특정 고도를 기준으로 관제권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항공 트래픽 관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
해양투자조정부는 영토주권과 주권행사라는 관점에서 인도네시아가 해당 영공에서 민간활동 및 군사활동을 펼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역시 인도네시아의 영토주권과 주권행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통신채널을 항상 열어 두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에도 동의했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구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민간직원과 군요원 다수를 싱가포르 항공교통관제센터에 상주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관제당국은 외국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통지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새 조건들은 방위협력조약(DCA)와 범죄자 인도조약이 국회에서 동시에 일괄 비준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들 두 개의 조약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도 대통령 시절 당시 행정부가 서명했으나 아직도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국제법 교수 힉마한토주와나(HikmahantoJuwana)에 따르면 당시 이 두 가지 비준안이 대중의 중대한 반대에 부딪혀 정부는 국회에 비준요청조차 내지 못하다가, 조코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리아우 열도 영공의 비행정보지역(FIR)관제권 반환을 매우 공격적으로 요구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싱가포르가 순순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제권을 돌려받는 데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관제권 인수 조약을 포함한 세 개의 조약을 일괄 비준하지 않는다면 해당 영공의 실효적 관제권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이 조약들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새로운 투자의향서에도 서명했고 돈세탁 방지와 테러단체 금융지원 방지, 팬데믹 대응 정보 상호운용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 쿠데타 위기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재확인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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