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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당한 인권운동가 무니르 사건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사고 작성일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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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대통령궁 앞에서 매주 열리던 목요침묵시위에서 시위대들이 고 무니르(Munir) 인권운동가의 가면을 쓰고 있다. (The Jakarta Post/Ibrahim Irsyad)

한 활동가 연대는 국가 인권위원회(Komnas HAM)가 17년 전 저명한 인권운동가 무니르 사이드 탈립(Munir Said Thalib) 살해사건을 심각한 인권위반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 뒤에 숨은 진범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니르연대행동위원회(KASUM)는 만약 무니르 사건이 일반 범죄로 취급된다면 18년 공소시효가 적용돼, 아직 알려지지도 검거되지도 않은 범인들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은 채 내년이면 공소시효만료로 희희낙락하며 면책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KASUM의 사무국장 비피트리 수산티(Bivitri Susanti)는 최근 열악한 법집행 상황을 보면서 무니르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이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극단적 범죄인 이유
KASUM은 무니르 사건이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조직된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비인도적 범죄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살인계획 수립에서부터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보여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언제든 그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니르는 2004년 9월 7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네덜란드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명백한 독살이었다.

그는 국적기인 가루다 항공에 탑승했는데 그에게 비소를 먹인 사람은 항공보안요원으로 함께 탑승한 뽈리짜르푸스 부디하리 쁘리얀토(Pollycarpus Budihari Priyanto)였다. 뽈리짜르푸스는 2005년 재판에서 독살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고 2018년까지 14년간 복역한 후 출소했으나 작년 10월 17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

가루다 항공 전 대표이사 인드라 스티아완(Indra Setiawan)도 인도네시아 정보국(BIN)의 요청을 받고 뽈리짜르푸스를 항공보완요원으로 무니르가 탄 비행기에 배치한 조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1년동안 복역했다.

그러나 KASUM은 체포된 이들이 모두 행동대원에 불과하며 실제 살인을 기획하고 사주를 한 사람들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실확인팀(TPF)의 조사보고서 요약본은 이 사건이 실행자, 공범, 기획자 그리고 결정을 내린 수괴로 구성된 보다 거대한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음모론을 시사했다.

하지만 수사는 현장에서 독살을 실행한 뽈리짜르푸스를 체포한 후 더 이상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KASUM은 이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카르타 법무지원(Jakarta Legal Aid) 단체 이사이자 KASUM 회원이기도 한 아리프 마울라나(Arief Maulana)는 무니르 살해사건이 일반적인 범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년 전 벌어진 이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국(BIN)이나 가루다항공 모두 국가소유인 만큼이 사건에 정부가 개입해 한 축을 이루었다는 심증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나온 많은 증언들도 BIN의 개입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뽈리차르푸스는 2004년에 국가정보국 부국장 무크디 뿌르워쁘란조노(Muchdi Purwoprandjono)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무크디는 사건 이후 시간이 좀 흐른 2008년에 기소되었지만 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무니르 사건 당시 BIN 국장이었던 AM 헨드로쁘리요노(AM Hendropriyono) 역시 자신의 연루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200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수실로 밤밤 유도요노에게 제출된 TPE의 최종 비밀보고서에는 이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파악된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6년 국가사무처는 해당 문건을 분실했다고 발표했다.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중앙정보위원회(KIP)이 해당 문건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규정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다는 부분이다.

현 조코위 정부의 관리들은 물론 전 유도요노 정권 관리들은 모두 문서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발뺌했다. 정보공개의 희망을 잃고 만 활동가들은 무니르 사건에 연루된 개인들과 해당 관리들을 모두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TPE의 최종보고서는 백서 형태로 출간되지도 않았다.

분열된 국가 인권위원회
일곱 명의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무니르 살해사건을 심대한 인권위반사건으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도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이 사건이 시민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건이 아니므로 심대한 인권위반사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산드라야티 모니아가(Sandrayati Moniaga)는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려 있으며 단 한 명이 살해된 사건이라 조직적 범죄라는 증거가 없어 심대한 인권위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 위원들의 견해를 전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논의는 작년 KASUM이 무니르 살해사건 위상을 특별 케이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위원들은 9월 7일(화)에도 모여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산드라야티는 사건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심대한 인권위반사건으로 결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의 해당 문제 심의와 결정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조코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이 무니르 사망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검찰, 법무인권부 소속 관료들도 이에 대한 코멘트를 피했다.[자카르타포스트/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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