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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 벌금 부과

사회∙종교 작성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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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시 금연구역 지정(꼼빠스 TV 캡처)
 
반둥시 정부는 금연 구역 (Kawasan Tanpa Rokok : KTR)에 관한 지역규정 2021년 4호를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함부로 흡연하면 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둥 시가 정한 금연구역에는 의료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교육 장소, 예배 장소, 대중교통 시설, 사무실, 공공 장소 등이 포함된다.
 
반둥 시 정부는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치며 홍보 및 감독하고 지정된 흡연구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둥시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30일 현재 흡연인구는 2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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