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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코로나19 백신 관련 제품 수입 면세 조치

보건∙의료 작성일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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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백신 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 관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VAT), 사치세, 수입시 선불 법인세(PPh22) 면제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령 ‘2020 188' 11 26일자로 공표하고 당일 발효했다.

면세 대상이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원료, 백신 제조 장비, 백신 접종용 의료 기기이다.

보세 물류 센터(PLB) 통해 수입하는 물품 외에도 보세 구역, 보세 창고, 자유 무역 지역, 경제 특구, 수출 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편의 조치(KITE)를 받는 기업 등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에도 적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건부가 면세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체를 지정한다.

세 조치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세관의 사무소장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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