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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부, 코로나19 감염 국가서 귀국한 학생 및 관계자에 자택 대기 인정

사회∙종교 작성일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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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엠 마까림(Nadiem Makarim) 교육문화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국가 및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학생이나 교사, 교육 기관 직원 등 교육 관계자에게 귀국 후 14일간 결석 또는 결근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여행 경력이 없어도 발열이나 기침, 감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
 
단, 자택 대기를 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서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1일 시점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3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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