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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여성, '음란전화' 피해자인데 오히려 징역형

사회∙종교 작성일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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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통화내용 공개하자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해 처벌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을 성희롱하는 직장 상사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여성이 오히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논란이 됐다.
 
6일 뉴욕타임스와 일간 꼼빠스 등에 따르면 2012년 인도네시아 롬복 섬의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행정직원으로 일하던 바이크 누릴은 교장이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자 통화내용을 녹음해 남편과 교사들에게 들려줬다.
 
이후 녹음 내용이 널리 퍼지자 교장은 누릴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릴은 한 달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로 누릴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5억 루피아(4천170만원)가 선고됐다.
 
누릴은 자신이 녹음 내용을 퍼트린 것이 아니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사가 녹음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5일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조명받았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누릴의 변호사는 다음 주에 사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누릴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사이트에는 3억7천500만 루피아(3천127만원)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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