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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리 전통의류 활성화 위해 조례 제정 추진 사회∙종교 편집부 2015-0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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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주정부는 발리 전통의류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발리 전통의류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발리주정부 소속 니와얀 꾸수마와띠 무역산업 사무소장은 우다야나 대학교에서 열린 학회에서 무역산업 사무소에서는 발리인의 정통 옷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해안에 조례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옷감 개발을 독려하고 발리 전통의류가 국제 경쟁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리 전통섬유는 은득(endek)과 송끗(songket)으로 발리 특유의 문화와 전통이 포함돼 있다. 춤, 농경법, 그림, 민속과 아울러 발리 전통의류 또한 지적재산권(HKI)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례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구수마와띠 사무소장은 전통섬유를 정의하고 선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발리 전통섬유 선별이 완료되면 조례 초안에 기입할 것이다. 전통의류를 생산하는 센터 위치와 함께 각 지역별 모티브를 구분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꾸수마와띠 사무총장은 단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전통의류를 입도록 장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 발리 전통의류는 한 때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통 옷을 짓는 장인은 노인들 뿐이었고, 전통의류는 종교의식이나 명절에만 착용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발리주정부는 조례 제정과 아울러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각 경제협의회와 호텔 협회에 발리 전통의류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꾸수마와띠 사무총장은 발리 지역 특유의 직물들은 보존되어야만 한다며, 직물 장인에게 마케팅 홍보 카운셀링은 물론 직물 제작과 관련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관련 조례가 발리 전통의류를 대중화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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