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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톰 뇌물 혐의, 7억 7천200만 달러로 합의

사건∙사고 작성일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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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인 알스톰이 지난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저지른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억 7천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알스톰이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했고 7억 7천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벌금 액수는 미국의 국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따른 합의금으로 역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스톰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뇌물을 제공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국외부패방지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알스톰은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알스톰의 주가는 유럽증시에서 0.56% 떨어졌다.
 
1977년 제정된 국외부패방지법은 미국 내에서 주식이 거래되거나 미국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외국 기업 또한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알스톰은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은행 계좌로 뇌물을 송금했기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알스톰이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끝내면서 알스톰 에너지 사업부문을 인수한 제너럴일렉트릭(GE)의 매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외부패방지법에 따라는 벌금 액수는 지금까지 2008년 독일 기업 지멘스가 합의한 4억 5천만 달러가 최고였다. 지멘스는 당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적발돼 미국 증권감독 당국에도 별도로 3억 5천만 달러를 냈다. 그러나 알스톰은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무관하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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