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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공무원 정년 기존 58세로 상향 수정

사회∙종교 작성일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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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퇴직연령도 기존 55세에서 58세로
 
인도네시아 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정년 퇴직 연령이 하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 56세에서 58세로, 고위 공무원은 기존 56세에서 60세로 각각 연장됐다.
 이주노동부는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 개정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해 민간 퇴직연령도 기존 55세에서 58로 수정적용할 전망이다. 이주노동부는 퇴직 연령 인상과 함께 연금 지급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상 연금지급 연령의 상한은 100세이지만 재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정안에서 연금지급 상한 연령을 68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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