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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랑 교통국, 트럭 통행 시간 제한 계획

사회∙종교 작성일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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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 주 땅으랑시는 14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트럭의 통행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교통 법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로에는 ◇ Jl. Raya Legok ◇ Jl. Raya Pakuhaji Selatan ◇ Jl. Raya Kronjo ◇ Jl. Raya Kresek Balaraja 등이 포함된다.
 
땅으랑시 밤방 교통국장에 따르면, 토양과 모래를 운반하는 트럭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요 식량과 가스, 수출입 품목을 실은 트럭은 제외된다.
 
밤방 국장은 "규칙을 위반한 트럭 운전자에게 교통 위반 티켓을 끊지는 않지만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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