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한도 초과의 현금 소지자에게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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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규정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이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3일, 출입국시 10억 루피아를 넘어서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자에 한해 소지금액의 1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 및 사업을 전개하는 비은행에 대해 중앙은행의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10억 루피아 이상 반출 또는 반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향후 외화 반출 및 반입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입 절차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국립 싱글 윈도(INSW) 시스템에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INSW는 항만의 화물 체류 기간(드웰링 타임)의 단축 등 무역 운송면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설치된 바 있다.
댓글목록 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중앙은행의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 하에 10억 루삐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수라님의 댓글
밥수라 작성일10억 루피아가 아니라, 1억 루피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