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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악용해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들

사회∙종교 작성일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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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등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허가 없이 내륙으로 건너와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등이 붙잡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단으로 제주에서 이탈해 국내에 불법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인도네시아인 K(27)씨 등 3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Y(30)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여권 등을 제공한 인도네시아인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6월 18일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Y씨 등을 통해 다른 인도네시아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내륙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 등 브로커 2명은 한 명 당 2백~3백만 원 상당을 받고 인도네시아인의 입국과 내륙 이동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란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비자 없이도 제주지역에서 최장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이 내륙 등 그 밖의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당시 K씨 등은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별도의 허가 없이 내륙으로 떠났고 이후 대구 등지에서 불법 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제주 무사증 이탈자와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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