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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링크 항공, 진상 부부 승객 강제 하차

사건∙사고 작성일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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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링크 항공은 4일 메단-자카르타 노선 비행기에서 소란을 일으킨  부부 승객을 강제하차 시켰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부부 승객은 여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거칠게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공항 관계자가 비행기에서 부부를 강제 하차시켰으며 이로인해  비행기 출발시간이 1시간이나 지연됐다.
 
4일 월요일 아침,  메단 꾸알라나무 (Kualanamu) 국제공항에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 공항 노선의 시티링크 QG837 비행기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같은 비행기에서 이를 본 승객 조꼬이라완은,  부부승객 인 리몬 시아니파르와 부인 누르시다 시홈빙이 규격보다 큰 짐을 수하물로 부치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대해 화를 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짐 때문에 싸웠다. 부부 승객은 자기들 짐을 수하물로 싣고 싶지 않다고 고 부부 승객이 여승무원을 때렸다.”고 말했다.

비행기 승무원이 사건을 조종사에게 보고했고 조종사는 공항직원들에게 부부 승객을 비행기에서 하차시키도록 했으나  부부승객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자 다른 승객들이 부부승객에게  항의했다. 

“모든 승객들은 그 부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화가 났다. 결국 그 부부는 비행기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고 했다.

부부의  소란으로 인해 비행기는 오전 9시 35분이었던 출발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어진 오전 10시 30분에 마침내 이륙했다.

꾸알라나무 공항의 통신 관리자 위스누 부디스띠안또는 “ 하차한 부부승객은 항공 요금을 환불 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시티링크 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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