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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산업부, 사치세 품목에서 세단차량 제외할 것

사회∙종교 작성일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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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이 사치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아이르랑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명품 등 고가품에 책정된 사치세 대상 품목에서 세단 차량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글로브가 보도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사치에 대상 품목은 수 십년 전 결정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다목적 차량(MP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같은 수준인 세율 10%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단의 사치 세율은 배기량 1500cc까지 30 %, 1500 ~ 3000cc가 40 %, 3000cc 이상 125 %로 책정되어 있다. 단 세단을 해외로 수출할 때에는 예외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 협회(GAKINDO)는 인도네시아 세단 생산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사치세 재검토를 요구해온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세단의 비율이 5%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세단 생산 확대가 더뎌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이르랑가 산업부 장관도 세단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세단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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