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부패범의 사면 결정...부패척결위 신뢰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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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사진=KP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최근 주요 부패 사건의 유죄 판결자들을 속속 사면, 복권함에 따라 부패척결위원회(KPK)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며 행정부의 개입이 부패방지기구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5일(화) 국영 페리 운영사 ASDP인도네시아 페리(PT. ASDP Indonesia Ferry-이하 PT. ASDP)가 즘바딴 누산따라(PT Jembatan Nusantara – 이하 PT. JN)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아 형기가 확정된 전 임원 3명을 사면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KPK에 따르면, 해당 인수작업 결과 PT JN이 소유했던 선박 가치와 부채로 인해 1조 2,500억 루피아(약 1,10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KPK는 이들이 직접 불법 자금을 수수하거나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끌어냈다.
지난 11월 20일, PT ASDP의 전 사장 이라 뿌스빠데위는 해당 인수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4년 6월의 징역형과 5억 루피아(약 4,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T. ASDP의 전 교역 및 서비스 담당 이사 무함마드 유숩 하디와 전 기획개발 담당 이사인 하리 무함마드 아디 짝소노는 4년의 징역형과 2억 5천만 루피아(약 2,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정부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포괄적인 평가를 거쳐 사면을 결정했으며 대통령의 해당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권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형법소송법(KUHAP) 제1조 23항에 따라 전 PT. ASDP 간부들의 권리와, 지위 및 명예를 즉각 회복시키고 이들이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또는 법률 적용 오류로 인해 구금,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3대 권력 중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서 사법부의 결정과 KPK의 수사를 탄핵한 셈이다.
KPK가 처리한 부패 사건에 쁘라보워 대통령이 개입해 법원 판결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투쟁민주당(PDI-P) 전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가 KPK 수사를 받고 자카르타 부패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즉각 사면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알빈 니콜라는 KPK가 수사해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낸 사건에 대통령이 두 차례나 개입해 사면권으로 수사와 판결을 뒤집은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의 문제뿐 아니라 부패 방지 기관의 내부적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KPK의 사건 수사가 미진하고 사건 분석조차 종종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뇌물 수수 등 구체적인 부패 혐의를 잡지 못한 채 사업상의 판단 실수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KPK의 사건 분석과 수사 역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게 어째서 부패 범죄냐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교감을 있었을지 몰라도 대중 소통이 부족해 판결에 대해 광범위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그는 덧붙였다.
알빈은 PT. ASDP 사건이 과연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 상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열된 점을 지적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한 사법 절차는 정치적인 숙청으로 오해받기 쉬웠고 그 결과 KPK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KPK에게 그런 오류가 일부 있었다 해도 이를 빌미로 행사되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부패사건 유죄 확정범들에게 대통령 사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패방지기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전체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KPK 직원들이 설립한 부패방지 감시기구 IM57+의 락소 아닌디또는 쁘라보워의 부패 방지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주요 사건에 개입해 유죄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집행 강화의 의지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치우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법 집행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치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영웅처럼 나타나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대신, 문제가 있는 기관(KPK, 사법부)에 대한 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락소는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건의 후반부에 전격 개입하는 행태를 반복하게 되면 범죄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대통령과 여론의 호도하기 위해 언론 보도와 정치 로비에 집중하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K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PT. ASDP에 대한 수사에 어떠한 절차적 오류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KPK 법 집행 담당 부위원장 아셉 군뚜르 라하유는 11월 25일(화) 모든 증거 수집, 증인 증언 및 기타 요소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되었으며 KPK가 세 명의 전직 PT. ASDP 임원을 기소한 것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KPK는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PT JN 소유주 아지(Adjie)에 대한 수사는 세 명의 이사 사면과 별도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이라 뿌스빠데위는 11월 28일(금) 자카르타 꾸닝안 소재 KPK 구금센터에서 걸어 나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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