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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교회 예배 중 흉기 위협…종교 소수자 불안 재점화

사회∙종교 작성일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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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임마누엘 교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반뜬주 땅그랑에서 최근 기독교 신자들의 예배가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종교 소수자들이 예배와 종교시설 건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건은 가해자의 공개 사과와 중재로 마무리됐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종교적 소수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땅그랑 라젝(Rajeg)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개신교회(GKPI) 신자들이 가정집에서 진행하던 예배가 한 남성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회 신자들은 정식 교회 건물 건립을 위한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이어오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마체테(대형 칼)를 들고 예배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중재가 이뤄졌으며, 영상 속 남성 아지 차효노 뿌뜨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남부 땅그랑에 거주하는 23세 개신교 신자 끼나리는 이번 해결 방식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위협 행위가 사과만으로 마무리될 경우 앞으로 더 심각한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대응에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상황이 반대였다면 단순한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와 경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땅그랑 출신 가톨릭 신자인 29세 나잉골란도 이번 사건이 무슬림 다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찔레둑 지역에서 자신의 공동체가 교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다른 지역에서 온 시위대가 교회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당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주민들은 이미 교회 건립을 받아들였지만, 자바섬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 공사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제한됐다는 보도를 접해왔다며, 이러한 사건이 연말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공동체들이 공통점을 찾고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헌법 28E조와 29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권 단체들은 종교시설 건립과 관련한 규정 등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종교부와 내무부가 2006년 공동으로 마련한 종교시설 관련 규정은 예배 장소를 건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지지와 기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으며, 이전 정부도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뜬주 경찰 대변인 마룰리 아힐레스 후따뻬아는 지난 22일, 기독교 개신교회(GKPI) 신자들에게 임시 예배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식 교회 설립 신청 절차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AII)는 이번 예배 방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사건을 중재만으로 해결하면 가해자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향후 종교적 불관용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위르야 아디웨나 부국장은 정부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이므로 행정적인 허가 요건을 이유로 어떠한 집단도 이를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일 성금요일에도 땅그랑 지역 공공질서기관이 테살로니카 에큐메니컬 기독교 기도원 (Thessalonica Ecumenical Christian Prayer House)을 봉쇄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당국은 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스따라 연구소(SETAR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eace)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권리 침해가 종교시설의 설립과 이용과 관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스따라 연구소는 종교시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영역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종교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집행기관이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의 가해자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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