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남의 집 마당에서 음란행위한 호주인, 추방 및 10년 인니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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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꾸따 거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발리에서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체포됐던 호주 국적 남성이 추방되고 10년간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됐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이민국은 28세 호주인 BA가 8일 밤 바틱에어 항공편을 이용해 덴파사르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BA는 약 2주 전 체포됐으며, 출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입국도 10년간 금지됐다.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이민국장 무하마드 노비얀드리는 이번 추방이 발리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민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민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방당한 호주인은 지난 8월 22일 발리 바둥군 북 꾸따 지역 띠부브넹 마을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집주인에게 발각됐으며, 집 안에 설치된 CCTV에도 당시 모습이 촬영됐다.
집주인은 발리 힌두교 신앙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CCTV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BA가 행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BA를 관심 대상자 명단(SOI)에 등록했다. BA는 8월 25일 브리즈번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직전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바둥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A는 해당 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집주인이 BA를 용서하고 경찰에 법적 절차 중단을 요청하면서 경찰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BA를 이민국에 넘겼고, 이민국은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발리 당국은 최근 수년간 외국인들의 무질서한 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지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 여러 명을 추방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에는 발리 이민국이 음란물 콘텐츠를 제작해 온리팬스(OnlyFans)에 올린 혐의를 받은 30세 프랑스 국적자 LR을 추방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프랑스인 2명과 이탈리아인 1명이 발리에서 음란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단속 조치에는 소셜미디어 유명 인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발리 이민국은 영국 성인 콘텐츠 제작자 보니 블루(Bonnie Blue)에게 추방과 함께 10년간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경찰은 바둥군의 한 스튜디오를 급습해 보니 블루를 영국인 남성 2명, 호주인 남성 1명과 함께 음란물 제작 혐의로 붙잡았다. 이후 당국이 보니 블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개인용 영상’이 발견됐지만, 해당 영상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개적으로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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