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글로벌 우수 인재 대상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추진
본문
인도네시아 여권 이미지(사진=Shutterstock/Alii Sher)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인재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숙련 인도네시아인과 우수 인재들이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14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카르타 의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국가에 필요한 특정 인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AI 전문가, 연구원, 기업가, 예술가, 운동선수 등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 인도네시아인들이 해외 근무, 가족 관계, 국제적 직업 기회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들에게 국제적인 기회 추구와 고국과의 유대 유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 정책이 선별적이고 통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 전체에게 일괄적, 무조건적으로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원 조사를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중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쁘라보워는 “제한적 이중국적 정책은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 중 최고의 인재들을 고국으로 불러들여 인도네시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기술, 연구, 보건, 첨단 산업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
정부는 과거에 귀화 절차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등 외국 국적 운동선수들에게 인도네시아 국적을 부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국적법(시민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3일, 전략적 전문성을 가진 해외 동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적법(시민권법) 개정안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현행 국적법에서는 성인의 이중 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인도네시아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다만 특정 조건의 아동에 한해서만 제한적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 [안따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