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제한적 이중국적 추진에 반발…"국제결혼 자녀부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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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권 이미지(사진=Shutterstock/Alii Sher)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성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제결혼 가정 단체는 자격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현행 국적법상 더 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난 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논란은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이 지난주 해당 정책의 국회 심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통령 서한(Surpres)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국제결혼가정협회(Perca) 회장 룰리따 앙그라이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부 전문 인력에게만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적제도의 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적을 국민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 된다"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법적으로 가장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에게까지 복수국적을 확대하려면 국가의 법적 원칙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6년 국적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만 18세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3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과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2024년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됐으며,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디아스포라)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주권 제도 등 대안도 함께 논의됐다.
수쁘라뜨만 장관은 지난달 30일,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성인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며, 후보 추천은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력 전문가나 국가대표 선수, 국가에 시급히 필요한 화학 전문가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게만 부여된다"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두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 각계에서는 법적 불확실성과 권리와 의무의 중복, 불투명한 대상 선정 절차로 인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 20년간 국제결혼 가정의 권익을 옹호해 온 국제결혼가정협회(Perca) 역시 이번 정책이 혈통주의를 채택한 인도네시아 국적법상 가장 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룰리따 회장은 "국적이 특정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여된다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주관적이고 거래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혈연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할 경우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단일국적 원칙을 유지한다면 이를 존중하겠지만, 복수국적을 도입한다면 반드시 정의와 형평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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